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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눈물의 사과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일도 있었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시간속에 덮어져 버린 사건들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노숙인이나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을 불법 감금한 사건입니다.


문 총장이 지난 20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면서 대법원은 즉각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 총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 총장의 ‘형제복지원 피해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 전문 입니다.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 시설에 감금했습니다.


게다가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폭력 행사 등 가혹행위를 해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나마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그나마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 드리는데 일조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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